보건증 발급 관련한 유용한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요식업과 식품관련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 필수적이죠?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시거나
처음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려는 분들께 유용할 수 있도록 정보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얻어가살 수 있습니다.
✔ 보건증이란? 보건증 필수적인 이유
✔ 보건증 발급하는 곳
✔ 보건증 [발급, 재발급] 방법
보건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발급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니
1~2분만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듯 합니다.
보건증이란? - 보건증 필요한 이유
식품위생법 제 40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 법조항에 의해 식품위생법에 관리를 받는 업종 및 직종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 입니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고 건강진단을 의료기관에서 받은 후
발급받게 됩니다.
유흥종사자와 급식종사자의 경우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짧은데
유흥 종사자 : 3개월
급식 종사자 : 6개월
이니 해당 종사자들께서는 꼭 잦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증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 5인 미만 업장에서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업주 3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 종사자 5인 이상 업장에서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업주 5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식당에 근무자가 5인이고 보건증 없는 직원이 3명인데 단속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식당은 5인이라 종사자 5인 이상이고, 미발급자 3명으로 총 5인의 50%이상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50만원과 보건증이 없는 직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건증 발급하는 곳
이름도 보건증인 만큼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매년 1회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건강 검사 (방문 검사)
2. 보건증 발급 (방문, 온라인 발급 가능, 방문 검사 후 4~5일 후)
👉 우리동네 가까운 보건소&의료기관 검색하기 [엑셀파일목록]
첫번째, 일단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보건증이 인터넷 발급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시지만,
말그대로 발급만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건강검진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합니다.
보건소 방문 준비물
✔ 신분증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 :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 수수료 : 3000원
간혹 개인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은 비용이 비싸니(10,000~20,000원 사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건강검진 내용
보건증의 목적은 전염성 질병 및 위생과 관련한 질병의 보유 유무입니다.
✔ 폐결핵 검사
폐결핵은 결핵 바이러스로 전파되므로 보건위생에 치명적인 질병이므로, 검사에 포함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의 종류는 너무나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보건담당자의 육안으로 팔, 다리, 목 등을
1차 확인 후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정밀 검사에 들어갑니다.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 검사가 조금 불편한데 항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면봉으로 항문에 2cm 정도 삽입 후 샘플채취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건강검진이 완료되면 보건증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A.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발급 > 바로가기
둘다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공보건포탈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위에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1. 정보 동의 및 본인확인
카카오,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등 간편인증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인증서(구 공용인증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토스 등이 편하니 안내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2.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B. 보건증 방문 발급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 : 신분증 및 접수증을 가지고 검사했던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 수령할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했던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최초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은 건강검진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전에 보건증을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유효기간 전이라면 건강검진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과정도 위 최초 발급처럼
공공보건포탈로 접속하셔 발급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건증을 항상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은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 내라면 정부 전산 목록에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건강검진하는 것만 잊지않고 잘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 알고 계시면 보건증 때문에 문제생길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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